융합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정 2015.11.10. 규정 제 37호
전부개정 2016.07.14. 규정 제 90호
개정 2016.10.27. 규정 제 126호
개정 2018.06.25. 규정 제 181호
개정 2019.02.12. 규정 제 206호
개정 2021.06.29. 규정 제 298호
개정 2022.02.28. 규정 제 317호
전부개정 2016.07.14. 규정 제 90호
개정 2016.10.27. 규정 제 126호
개정 2018.06.25. 규정 제 181호
개정 2019.02.12. 규정 제 206호
개정 2021.06.29. 규정 제 298호
개정 2022.02.28. 규정 제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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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융합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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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과기원 학칙, 학사 운영 및 학위수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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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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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복수학위과정 또는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06.25)
- ②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단기과정을 개설하고, 그 이수자에게는 [별지 1호 서식]의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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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강신청 학점
- –학생의 매 학기 최소신청학점은 1학점 이상이며, 최대신청학점은 15학점으로 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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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점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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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학원 학생은 울산과기원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 ②대학원의 학점교류는 울산과기원과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타 대학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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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부강사초빙 시 강의시간편성
- –외부강사 초빙 시 과목을 배정할 때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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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절학기 운영
- –계절학기의 수업기간은 1주 이상 6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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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점구분 및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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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교과학점은 중요성과 수업시간수에 따라 1학점, 1.5학점, 2학점, 3학점으로 구분한다.
- ②전문이학석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에너지상품거래 및 금융공학 전공 45학점 이상, 비즈니스 분석 전공 36학점 이상이며 창업융합석사과정은 3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재수강 학점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2.28.)
- ③학사과정 400단위 과목 9학점에 한정하여 해당 전공에서 인정한 교과목은 교과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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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위수여요건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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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8조 2항에 규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융합경영대학원 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2.02.28.)
- ②대학원의 학위의 종류는 전문이학석사(Professional Science Master, PSM)와 창업융합석사(Master of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MEI)가 있다. (개정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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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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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 ②대학원 학위과정의 졸업요건은 전문이학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창업융합석사과정은 2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으로서 제8조제2항의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전문이학석사의 학석사연계과정은 3학기 이상 등록 시 졸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02.28., 전문개정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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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삭제(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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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위수여결정 및 보고
- –학위수여 대상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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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위수여
- –석사 학위 수여가 결정된 사람에게는 총장이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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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위수여의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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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업연한
- –본 대학원의 전문이학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창업융합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6.10.27., 개정 2018.06.25.,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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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학연한
- –본 대학원의 전문이학석사과정의 재학연한은 3년(부분제의 경우 4년), 창업융합석사과정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0.27., 개정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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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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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융합경영대학원의 교육, 연구 및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원장(당연직)을 포함,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종전 제2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02.28., 신설 2022.02.28.)
- ③(삭제 2022.02.28.)
-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02.28.)
-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2.02.28., 신설 2022.02.28.)
- 1.대학원의 교육과정, 학과・전공의 설치・폐지, 원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
- 2.대학원생의 입학, 학위수여 및 그 밖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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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세부세항
-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요령 및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06.29., 개정 2021.06.29.)
부칙(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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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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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 –‘기술경영대학원’은 ‘융합경영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이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7.14)
-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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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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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 –창업융합석사과정 관련 규정의 경우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6.25)
-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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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2항, 제10조 2항, 제15조는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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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1.06.29)
-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1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22.02.28)
-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2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