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정 2015.11.10. 규정 제 37호
전부개정 2016.07.14. 규정 제 90호
개정 2016.10.27. 규정 제 126호
개정 2018.06.25. 규정 제 181호
개정 2019.02.12. 규정 제 206호
개정 2021.06.29. 규정 제 298호
개정 2022.02.28. 규정 제 317호
  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융합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과기원 학칙, 학사 운영 및 학위수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6.29)
  3. 제3조과정

      1.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복수학위과정 또는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06.25)
      2.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단기과정을 개설하고, 그 이수자에게는 [별지 1호 서식]의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4. 제4조수강신청 학점

    • 학생의 매 학기 최소신청학점은 1학점 이상이며, 최대신청학점은 15학점으로 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5조학점교환

      1. 대학원 학생은 울산과기원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2. 대학원의 학점교류는 울산과기원과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국내‧외 타 대학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6.25)
  6. 제6조외부강사초빙 시 강의시간편성

    • 외부강사 초빙 시 과목을 배정할 때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배정할 수 있다.
  7. 제7조계절학기 운영

    • 계절학기의 수업기간은 1주 이상 6주 이내로 한다.
  8. 제8조학점구분 및 이수학점

      1. 교과학점은 중요성과 수업시간수에 따라 1학점, 1.5학점, 2학점, 3학점으로 구분한다.
      2. 전문이학석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에너지상품거래 및 금융공학 전공 45학점 이상, 비즈니스 분석 전공 36학점 이상이며 창업융합석사과정은 3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재수강 학점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2.28.)
      3. 학사과정 400단위 과목 9학점에 한정하여 해당 전공에서 인정한 교과목은 교과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9. 제9조학위수여요건 및 종류

      1. 제8조 2항에 규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융합경영대학원 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2.02.28.)
      2. 대학원의 학위의 종류는 전문이학석사(Professional Science Master, PSM)와 창업융합석사(Master of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MEI)가 있다. (개정 2016.10.27)
  10. 제10조졸업

      1.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2. 대학원 학위과정의 졸업요건은 전문이학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창업융합석사과정은 2학기 이상을 등록한 학생으로서 제8조제2항의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전문이학석사의 학석사연계과정은 3학기 이상 등록 시 졸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02.28., 전문개정 2022.02.28.]
  11. 제11조삭제(2022.02.28.)

  12. 제12조학위수여결정 및 보고

    • 학위수여 대상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위수여 여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13. 제13조학위수여

    • 석사 학위 수여가 결정된 사람에게는 총장이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14. 제14조학위수여의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5. 제15조수업연한

    • 본 대학원의 전문이학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창업융합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6.10.27., 개정 2018.06.25., 2019.02.12)
  16. 제16조재학연한

    • 본 대학원의 전문이학석사과정의 재학연한은 3년(부분제의 경우 4년), 창업융합석사과정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0.27., 개정 2018.06.25)
  17. 제17조위원회

      1. 융합경영대학원의 교육, 연구 및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원장(당연직)을 포함,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종전 제2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02.28., 신설 2022.02.28.)
      3. (삭제 2022.02.28.)
      4.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02.28.)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2.02.28., 신설 2022.02.28.)
      6. 1.대학원의 교육과정, 학과・전공의 설치・폐지, 원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
      7. 2.대학원생의 입학, 학위수여 및 그 밖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8. 제18조세부세항

    •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요령 및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06.29., 개정 2021.06.29.)

부칙(2015.11.10)

  1.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 ‘기술경영대학원’은 ‘융합경영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이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7.14)

  1.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7)

  1.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 창업융합석사과정 관련 규정의 경우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6.25)

  1.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12)

  1.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2항, 제10조 2항, 제15조는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제2조경과조치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21.06.29)

  1.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1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22.02.28)

  1.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2022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시행한다.